한진해운의 운명이 2주일 내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진해운이 이 기간을 잘 헤쳐나가면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적용하고 있는 자율협약 시한은 다음달 4일이다. 한진해운은 이 기간 △부족 자금 해결을 위한 대주주의 자금 지원 △선박금융 만기 연장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 조정 등을 모두 마쳐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법정관리를 피하기 어렵다.

채권단은 우선 한진해운이 22~23일께 추가 자구안을 제출하길 바라고 있다. 추가 자구안의 핵심은 대주주의 자금 지원 계획이다. 한진그룹은 최대 4000억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채권단은 추가 지원 규모가 7000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채권단은 이번 주말께 회의를 열어 한진해운 처리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산업은행은 한진그룹이 한진해운 부족 자금에 대한 유의미한 지원안을 내놓지 않으면 다른 채권은행과 상의해 자금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또 자율협약 종료 시한인 다음달 4일 이후 한진해운에 대한 대출채권 회수에 나서기로 했다.

한진그룹은 채권단에 제시한 4000억원 이상을 해운에 지원할 수 없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경영진과 이사회가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데다 한진해운의 유동성 위기가 그룹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붙은 가운데 일각에선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나온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많아서다. 채권단이 다음달 4일로 끝나는 자율협약 기한을 연장해 한진그룹의 자금 지원을 이끌어낼 것이란 관측도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한진 측과 물밑 협상을 통해 파국은 막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