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농협중앙회 노조위원장에 대해 공금유용 등 배임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 농협에서는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조합장 등이 선거철 불법 행위로 줄줄이 재판을 받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NH농협중앙회 노조위원장(옛 축협 노조) A씨에 대해 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2010년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된 뒤 재선을 거쳐 현재까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오는 25일 열리는 12대 노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거에 출마해 3선에 도전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위원장으로 있던 6년간의 노조 회계장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노조 관계자는 “노조위원장 선거 기간이어서 A씨가 외부에서 유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날 때까지 해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노조 사무실에서 부위원장 B씨를 이마로 들이받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보고도 없이 노조 조합원의 상가에 문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농협은 노조위원장 선거뿐만 아니라 조합장 등 선거마다 크고 작은 잡음이 잦다. 창원지법은 1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모 경남 창녕군 이방농협 조합장(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홍 제주 김녕농협 조합장(56)에게 11일 1심과 같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