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홍영 검사(33)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김대현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7기)를 해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7일 징계가 청구된 김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부하 직원에게 폭언·욕설을 한 이유로 해임청구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장검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검사를 비롯해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게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