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발표했다.

현행 법률은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과 무관하게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사수신 행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화해서 처벌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올들어 7월 말까지 금감원에 신고된 유사수신 건수는 348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신고건수(253건)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개정 법률에 비상장주식·펀드 사칭,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신종 불법 사금융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담기로 했다. 위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외 행정규제 도입 등 단속 강화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까지 개정 법률안을 준비해 연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