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더민주 의원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5일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의 안전교육 의무화와 정밀안전 검사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편의를 위해 도입된 기계식 주차장이 부실한 규제와 관리소홀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이 선임 3개월 이내에 교육받도록 하고, 월 1회 이상 안점 점검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