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매장에서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처럼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14일 모바일 결제·전자지갑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한 현금영수증 간편 발급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시범서비스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국세청은 오는 12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