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광복 71주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대상자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됐고, 사면복권이 유력시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제외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인과 생계형 사범 등 4876명을 특별사면했다고 밝혔다.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됐다.

아울러 생계형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내려졌다.

재벌 총수 중에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돼 이번 광복절 특사 최대 수혜자로 꼽히게 됐다. 이재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희귀병 ‘샤르코마리투스’로 구속집행 정지를 10차례 연장하면서 실제 수감생활은 4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회장은 사면 대상에 오르기 위해 지난달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고 형을 확정 받는 등 최악의 건강상황에서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임했다고 한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했다"며 "각계 의견과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죄질 및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서 탈락해 박대통령이 특사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임기말에도 고수할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김승연 회장은 배임 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 사회봉사 300시간을 확정 받았다. 최 부회장은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3년3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달 가석방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