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1주년 8·15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공무원이 배제되고 기업인도 최소한으로 포함되는 등 서민 중심으로 이뤄졌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2일 오전 11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 사면은 오는 13일자로 시행된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총 4876명이다.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사범, 불우 수형자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울러 모범후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4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초지 등이 시행된다.

또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여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진다. 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제재는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 14명이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로 포함됐다. 이 회장을 제외한 13명은 중소기업인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경제인의 경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에 정치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는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영세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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