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일반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진단 시약을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과 대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호 및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관련 법에 따른 조치다.

이번에 실시된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는 감염병 확산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식 허가된 진단시약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위기상황을 판단해 긴급사용을 요청한 검사시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해 민간에서 한시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긴급사용 승인된 시약은 메르스, 지카 각 2종의 유전자 검사시약(실시간 RT-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약처가 최종 인정했다. 16일부터 한시적(적용기간 1년)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민간의료기관에서만 사용 할 수 있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감염병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우수검사실신임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감염병 검사실로 인정받은 병원에서는 환자의 검체 채취와 검사가 가능하다. 일반 병의원에서는 환자 검체를 채취해 인정받은 수탁검사센터에 검사 의뢰 하면 진단검사 가능하다.

위험지역 방문 등 지카 바이러스에 노출된 임신부는 임상증상이 없어 의심환자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검사를 원하는 경우 의료보험(급여)으로 검사가 가능하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의심환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데 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비급여)으로 검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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