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은 전두환 정부가 출범한 1980년부터 이번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전까지 총 50차례 시행됐다. 한 정부에서 평균 8회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광복절 특사] 1980년 이후 50차례…숫자로 본 역대정부 특별사면
횟수로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 이후 들어선 정부 중 가장 많은 특별사면을 했다. 재임기간 8년 중 특별사면을 13회 시행했다. 김영삼 정부 9회, 노무현 정부 8회, 이명박 정부가 7회였다. 김대중·노태우 정부는 6회에 그쳤다.

규모로 따지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중 7만321명을 특별사면하는 등 가장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줬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만8750명, 노무현 전 대통령 3만7188명, 이명박 전 대통령은 1만2966명을 특별사면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8250명, 노태우 전 대통령은 6746명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까지 3회에 걸쳐 1만7328명을 특별사면했다. 전 정권과 비교해보면 사면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편이다. 법무부가 12일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며 “국민 법감정을 고려한 아주 절제된 사면”이라고 자평한 것은 이 때문이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시대상을 반영했다. 때론 ‘사면권 남용’ 논란도 낳았다. 김영삼 정부 때는 정치인과 기업총수의 사면이 많았다. 1995년 광복절 특사에 슬롯머신 사건의 박철언 전 의원이 사면됐다. 1997년 성탄절 특사에선 내란죄로 복역 중이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풀려났다.

김대중 정부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시켰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공작원 정수일, 문규현 신부, 단병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공안사범을 사면 대상자에 넣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신계륜 전 의원도 특별사면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광복절 특사 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