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의 뉴스 view] 정부, 청년취업난 대책 시급하지만 '보편·형평성' 사회보장 원칙 훼손 안돼
청년실업률이 10%대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난달 9.2%로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하락세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다 보니 장기간 취업준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은 노동시장 정책의 영역에 속한다. 미래 노동시장의 주축이 될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일인 만큼 중요하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들은 직장에 근무해야 혜택을 받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청년 구직자를 돕는 제도가 생겨났고, 그 가운데 하나가 취업성공패키지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이 아니라 정부 예산에서 재원이 마련된다. 지난해 예산규모는 추경을 포함해 3374억원이었다.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사회보장제도 성격도 갖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를 되새겨볼 만하다.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급여 수준과 비용부담 등에서 형평성 유지 △민주적인 정책 결정 과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책임과 협의·조정 등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보장 서비스 혜택은 특정 지역이나 계층, 시기 등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지난해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성남시의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361건을 협의·조정한 배경이기도 하다. 올해 사회보장위원회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한 협의·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이런 와중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에게 청년희망펀드를 통해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청년희망펀드는 조성 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을 강요했다는 비판이 일부 있었지만 그 취지는 각계의 공감을 얻어 짧은 기간에 1400억원대의 기금이 모였다.

하지만 청년희망펀드의 재원은 정부 예산이 아니다. 정부가 일부 지자체의 청년 지원책에 대해선 사회보장 원칙을 들어 비판하면서, 정부 예산이 아니라 청년희망펀드를 정부 정책 프로그램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도 그때그때의 필요와 여건에 따라 지원책이 생겨난다면 사회보장제도 취지는 퇴색하고 편법 대책이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 구직 청년에 대한 지원책은 명확한 제도적 근거와 원칙을 토대로 마련돼야 한다. 자칫 정부가 일부 지자체의 무분별한 선심성 경쟁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지에 놓이지 않을까 걱정된다.

최종석 노동전문위원 js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