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구속 기소
기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 전 재무담당 이사 김모씨(54·구속 기소)와 공모해 사기 등 방법으로 법인세 207억원, 환급가산금 23억원, 주민세 23억원 등 총 253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2004년 케이피케미칼을 인수할 당시 고정자산 1512억원의 감가상각을 인정해 달라며 법인세 환급 신청을 하도록 김씨에게 지시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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