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이 의료행위 시 진료의사에 대한 설명과 환자동의를 얻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안을 10일 발의했다. 그동안 설명 의무규정이 없어 환자가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진료받거나 대리수술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때 진료의사 등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