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가칭 ‘100만 대도시 특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수원, 고양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준(準)광역급 도시행정 수요에 맞춰 행정조직 구성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현재 2명의 부시장을 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