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은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이 만료되는 오는 9월4일까지 △부족자금 확보를 위한 대주주 출자 △선박금융 만기연장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 조정 등을 모두 완수해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다.

용선료와 항만이용료, 컨테이너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한진해운은 최근 유류비까지 연체하는 등 극단적인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연체 규모는 6000억~7000억원으로 유류비 연체가 지속되면 선박이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한진해운 대주주인 대한항공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출자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당장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한 달도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내년까지 부족자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채권단이 당초 진단한 한진해운 부족자금은 1조2000억원이다. 부족자금은 한진해운이 용선료 인하(27~28%)에 성공하면 1조원 규모로 줄어들고 추가로 선박금융 만기를 연장하면 7000억~9000억원으로 축소되는 구조다. 2000억원 규모의 국내 선박금융만 만기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부족자금은 8000억원 이상이라는 관측이다.

채권단은 이 부족자금을 모두 대한항공과 조양호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진그룹 측은 4000억원 이상은 부담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한진해운은 11일 이사회를 열어 9월2일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4000억원 규모의 공모사채에 대해 한꺼번에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