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사기’에 관여한 혐의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을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정부를 상대로 세금 환급 소송을 내고 법인세 등 270여억원을 돌려받은 과정에 허 사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를 통해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원료 수입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에 거액의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