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 '검은 고리' 적발
검찰이 회사자금 마련을 위해 시세조종을 의뢰한 코스닥 상장기업 임원을 구속 기소했다. 이번에도 상장사 임원과 시세조종꾼, 브로커, 증권사 임원 등으로 이어지는 ‘검은 고리’가 적발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코스닥 금속·비금속 원료 재생업체 A사 자금담당 상무를 지낸 임모씨(44)와 시세조종꾼 이모씨(46), 브로커 강모씨(45)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 가담자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2012년 2월 회사 주가가 낮아 신주인수권(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행사가 이뤄지지 않자 이씨 일당에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넘기기로 하고 시세조종을 의뢰했다. 이씨 일당은 6178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면서 주가를 3950원에서 5400원까지 끌어올린 뒤 신주인수권을 주당 2740원에 행사했다. A사는 이씨 일당을 대상으로 신주 178만주를 발행해 49억원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씨 일당은 신주를 장내에 대량 매각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을 우려해 블록딜 거래를 추진했다. 브로커 강씨는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알선 대가로 1억3300만원을 받았다. 증권사 법인영업담당 상무 신모씨(50)도 고객인 자산운용사를 내세워 해당 주식을 매수해주고 2400만원을 받았다. 이씨 일당은 이 같은 방식으로 27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고전적 시세조종 외에도 이같이 자금조달과 관련한 구조적인 비리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