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가르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난달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9일 “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 연구를 올해 안으로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에 사는 이민자들이 사회에 쉽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가 2009년부터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국적 취득 때 필기시험·면접심사 면제 등 혜택을 받길 원하는 외국인만 교육에 참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300여곳의 기관에서 2만5795명이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의 이해’ 과목 등을 교육받았다.

법무부는 관련 연구를 연말까지 마치고 내년에는 의무 교육 시행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선진국들이 어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민자들에게 교육했고 프로그램 운영 비용은 어떻게 조달했는지, 교육 효과는 얼마나 컸는지 등을 집중 연구할 계획이다. 교육 대상자가 늘어나면 지금처럼 무료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유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