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더민주)이 지방 이전 공기업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일부 공기업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활동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 법은) 공기업이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적었다. 공기업들은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 등이 이 법을 근거로 각종 협찬금 및 후원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역 주민 복지에 공기업을 억지로 동원하려는 모습이다.

2008년 지방 균형발전을 이유로 공기업 지방 이전이 시행된 지 벌써 8년이 지났다. 6월 말 기준 154개 이전 대상 기관 중 이미 139개가 전국으로 흩어졌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온갖 혜택을 주겠다며 공기업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 게 엊그제 일이다. 도로를 새로 건설하고 지방세 등도 감면하는 등 갖가지 사탕발림 공약이 나왔다. 하지만 지역 이전 공기업에서 이런 초기의 유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지자체들은 거꾸로 공기업들에 각종 행사 찬조금을 달라거나 건물을 지어달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지역 인재를 선발해달라는 지자체도 많다. 그런 법을 또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주민복지를 대놓고 공기업에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엔 공기업의 효율성이나 경쟁력 따위는 관심도 없다.

가뜩이나 20대 국회 들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건 이상 발의된 마당이다.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로 뽑게 한다거나, 공공기관 민영화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받게 한다는 등 의회 포퓰리즘이 극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는 법안들이다. 자칫 지역주민의 청탁을 합법화하는 법안까지 나올 마당이다. 경영개선을 통해 수익이 나오는 공기업들엔 이런 요구가 더욱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국회가 이럴수록 공기업 개혁은 멀어져 간다. 모두가 기업을 뜯어먹기 위해 안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