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인이 7일 방콕의 군부대에 마련된 국민투표소에서 헌법개정안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방콕EPA연합뉴스
태국 군인이 7일 방콕의 군부대에 마련된 국민투표소에서 헌법개정안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방콕EPA연합뉴스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태국 군부의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치러진 국민투표의 개표가 94% 이뤄진 가운데 찬성 비율이 61.4%로 반대 비율(37.9%)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개헌안 통과로 2년 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부는 5년간의 민정 이양기에 정치 개입을 공식화할 권한을 얻게 됐다. 개헌안에 따르면 군부는 최고 군정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에서 전체 상원의원 250명 가운데 244명을 선발한다. 상원의원은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된 하원의 총리 선출 과정에 참여한다. 총리 자격도 선출직 의원에서 비선출직 명망가로 확대했다.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한 데는 정치적 안정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쟁을 억제해온 군부에 지지를 보낸 국민이 더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투표율이 55%에 그친 데다 군부가 개헌안 반대 운동을 가로막아 투표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찬성 비율도 군부가 목표로 한 80%에 미치지 못했다. 총선거를 통한 민정 이양 절차는 내년 말께 시작될 전망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