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 간 분쟁조정 기간엔 하도급대금 채권의 재산권 소멸 시효가 중단된다. 분쟁조정이 길어져 하도급사업자가 대금을 못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도급대금 채권은 보통 3년이 지나면 재산권이 소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에서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못 받아 공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조정 대상인 하도급대금 채권의 재산권 소멸시효(보통 3년)는 중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분쟁조정이 길어지면 하도급업체는 분쟁조정에서 이겨도 재산권이 소멸돼 대금을 못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런 사례를 방지하고자 분쟁조정 기간에는 소멸 시효를 중단시킬 계획이다.

공정위는 분쟁조정으로 작성된 조서에 대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원사업자가 조정 결과를 무시해 강제집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하도급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조정 결과에 근거해 집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 사유에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도 추가된다. 현재는 하도급업체가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했을 때, 하도급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협조했을 때만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