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긁힌 자동차 범퍼 사고, 이젠 보험으로 교체 안돼
A씨는 얼마 전 자동차 접촉 사고를 냈다. 상대방 고가 수입차의 뒷범퍼가 살짝 긁혔을 뿐인데도 범퍼 교체비로 370만원을 요구받았다. A씨로선 억울했지만 물어줄 수밖에 없었다.

가벼운 접촉 사고로 인한 범퍼 긁힘은 대부분 간단한 수리만으로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 탓에 사회적 낭비가 많았다. 이런 관행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일부터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손상은 부품 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A씨처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을 때 범퍼부품비(300만원)를 제외한 70만원의 복원수리 공임비만 보험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해 차량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 부담을 덜 수 있다. 복원수리 공임비가 물적 사고 할증기준액(약 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사고 건수에 따른 보험료만 할증(약 15만원)될 뿐 추가 할증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미한 손상’은 자동차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외관 복원이 가능한 정도를 의미한다. 보험개발원에서 마련한 범퍼 수리 기준에 따르면 코팅막이 벗겨진 경우, 도장막(색상)이 벗겨진 경우 등이 경미한 손상에 해당한다. 다만 접촉 사고로 범퍼가 크게 훼손됐거나 외부는 멀쩡하더라도 내부가 파손된 경우엔 종전처럼 부품 교체비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새 표준약관을 범퍼에 이어 도어 등 다른 부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새 표준약관은 7월1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만 적용된다. 표준약관 개정 이전 보험 가입자는 내년 6월30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면 바뀐 표준약관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