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에 대한 30억 원대 추징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영자 이사장의 배임수재액 35억 5200여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 며 "추징을 집행하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총 35억여 원을 받고, 아들 명의로 회사를 차려 그룹 관련 일감을 몰아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