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노후 디젤차, 내년부터 서울서 운행 못한다
정부와 수도권 3개 자치단체(서울·인천·경기)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디젤 차량은 내년부터 서울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인천과 경기 17개 시는 2018년부터 운행을 못한다.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박원순 유정복, 남경필 등 3개 자치단체장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다. 유로3 기준의 이들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차량이며, 현행 유로6 차량의 8.1배 만큼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노후 경유차 104만대 중 종합검사(1∼2년 주기)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차량(연간 4만대 수준),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 운행제한 적용을 받는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종합검사 독촉장에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연간 3∼6만대) 소유자는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을 제한받는다.

다만 차량 크기와 저공해조치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총중량 2.5t 미만 차량(수도권 47만대)과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는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는 총중량 2.5t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에는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들 차량을 저공해 조치할 때 소요되는 비용도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20만원, 최대 200만원 한도)를 부과키로 했다. 또 단속 강화를 위해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돼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