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더민주 의원 "지자체, 독자적 복지사업 가능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와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도록 한 기존 사회보장기본법 26조의 협의 대상에서 지자체를 삭제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