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정부 세법 개정안과 차이가 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20일간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장 새누리당은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김광림 정책위원회 의장은 “소득세는 (야당이) 2014년부터 세율 38% 적용 대상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도 최고세율이 낮지 않은데 또다시 고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여당이 반대하려면 매년 증가하는 국가 부채에 대한 대안을 당장 제시해야 한다”며 더민주 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최운열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여당이 반대하려면 1년에 50조원씩 늘어나는 국가 채무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 대안부터 갖고 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권은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을 모두 야당이 맡고 있는 만큼 예산안 처리와 법안을 연계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야권에서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일부 법안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상임위원회에서 11월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새누리당 반대로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법 85조3항에 따라 이들 법안은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 의장이 관례대로 예산부수법안 대부분을 정부안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민주가 내놓은 일부 핵심 법안을 끼워넣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더민주의 증세 관련 법안 중 일부를 새누리당이 수용하는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은정진/박종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