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 적용할 자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핵심이다. 소득세는 연 5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신설해 현행 38%보다 높은 41%의 최고 세율을 부과하고, 과표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감면 한도제(7%)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법인세는 과표 500억원 초과 기업에 현재 최고 22%인 세율을 감세 이전 수준인 25%로 올리고, 과표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2016년판 ‘부자증세’다.

한국의 명목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OECD 회원국 등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렇지만 소득세율이 41%가 되면 지방세인 주민세(소득세의 10%)와 의무지출인 건강보험료 등을 합쳐 실질 담세율이 50%에 육박하게 된다. 땀 흘려 일해 번 돈을 국가 및 지자체와 마치 동업자 관계인 것처럼 반분한다는 얘기다. 면세자가 전체 근로자의 48%인 것에 비춰보면 이는 징벌이나 다름없다.

소득세수와 법인세수는 지금도 상위계층 의존도가 너무 높다. 2014년 기준으로 상위 1.5%에 해당하는 연소득 1억2000만원 이상 근로자가 전체 소득세의 40.9%를 냈다. 상위 10%가 86% 수준을 부담한다. 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이 3.7%로 OECD 평균(8.6%)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법인세는 더 편향적이다. 상위 10% 기업이 법인세의 90% 이상을 내는 구조다. 그렇지만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3.2%로 OECD 평균치(2.9%)를 웃돈다. 대기업 감세라고 말하지만, 최저한세율 인상, 기업소득환류세 신설,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및 R&D 세제지원 축소 등으로 세부담액이 총 5조원 넘게 급증했다.

돈을 많이 번다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축적을 방해할 뿐이다. 부를 쌓는 것은 좋은 일이지 벌 받을 일이 아니다. OECD도 매년 한국의 왜곡된 세제를 개편하라고 권고하는 판이다. 더구나 법인세율은 내리는 국가가 훨씬 더 많다. 이런 상황에서 더민주는 편중적인 세제를 더 악화시키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조세부담률을 올려야 한다며 부자증세를 주장하는 것 또한 옳은 처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