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굴삭기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굴삭기의 국내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철회했다. 산업통상부가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9일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굴삭기를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국제 통상규범상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굴삭기 수급조절을 두고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볼보 등 생산업체들은 반대해왔고, 굴삭기 대여업체들은 공급과잉에 따른 출혈경쟁으로 생업이 어려워졌다고 찬성해 왔다.

국토부는 당초 대여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용 굴삭기에 대해 제한적 수급조절을 계획했다. 하지만 일종의 ‘쿼터제’성격인 제한적 수급조절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EU FTA 위배라는 산업부의 의견에 따라 포기하기로 했다. 굴삭기 시장의 공급과잉이 점차 해소돼 오는 2020년부터 공급 부족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도 국토부에 부담을 줬다.

국토부의 결정에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볼보 등은 반색하는 한편, 대여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여업체들을 돕기위해 임대료 체불을 막고 적정 수준의 임대료 확보를 돕기로 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신고센터 운영도 돕기로 했다. 무등록 건설기계 및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