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의 공소시효는 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3만원을 초과한 음식을 접대받거나 5만원이 넘는 선물 또는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은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한이 5년이라는 의미다.
[김영란법 합헌 이후] 권익위 "김영란법 공소시효는 5년"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29일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소시효를 정한 형사소송법 등을 따르게 돼 있다”며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모두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와 무관하게 1회 100만원이나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고,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를 받으면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형사처벌은 처벌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249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을 받으며, 이 법 19조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청탁은 처벌 수위가 과태료 1000만~3000만원이어서 마찬가지로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5년의 공소시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영란법의 공소시효는 뇌물죄에 비해 다소 짧다는 것이 특징이다.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일반형법에 따라 5년이지만 수수금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7년, 5000만원이 넘으면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1회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누적해서 연간 300만원을 넘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일 경우 여러 차례 받더라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는 않는다. 권익위 관계자는 “하루 3만원의 음식을 연간 100회 넘게 제공받았다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상한액 이하로 받은 금품은 연간 누적금액 합산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