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 사전 고지 없이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는 ‘알림톡’을 소비자에게 발송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나선다.

방통위 관계자는 28일 “다음주부터 사실 조사를 시작한다”며 “카카오톡 운영사인 카카오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알림톡은 사용자에게 물품 주문·결제·배송 등의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읽게 되면 소액의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는데 카카오는 비용 부과 사실을 고지하거나 사전에 수신 동의를 받지 않았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