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조 투자풀 도입…무주택 세입자, 2억 맡기면 연 567만원 벌어
뉴 스테이에 분산투자
예금금리에 1%P 더해 지급…5천만원까지 5.5% 분리과세
최소 4년 이상 가입기간과 높은 환매 수수료는 부담
금융위는 서민·중산층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 맞게 가입자격을 무주택자(집값 9억원 이하 주택 세입자)로 한정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잠재 가입자는 약 38만5000명(금액 기준 9조5000억원)이라고 금융위는 추정했다. 가입 한도는 1인당 최대 2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최소 가입 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4년 이상 장기 가입 예정자에게 우선 가입 자격을 주기로 했다.
관심은 수익률이다. 금융위는 투자풀의 연평균 목표 수익률을 ‘3년 만기 은행 예금금리+1%포인트 이상’으로 잡았다. 3년 만기 은행 예금 평균금리가 연 1.57%(6월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연 2.57% 이상의 수익을 내주겠다는 의미다.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펀드 운용보수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런 조건을 반영해 계산하면 이번 상품 수익률은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두 배가량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은행 예금에 2억원을 넣으면 이자소득세(15.4%)를 떼고 연 254만원(금리 연 1.5% 기준)을 받는다. 하지만 이 상품은 수익률을 연 3%로 가정할 때 연간 600만원의 배당수익을 올리고, 일반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을 떼고도 567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연 4.57%, 사학연금 수익률이 연 3.9%였다”며 “연 3%대 수익률 달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투자손실 위험을 막을 안전장치도 뒀다. 확정금리형이 아니어서 원금을 잃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투자풀 관리기관인 한국증권금융도 모집자금의 5%를 시딩투자(초기투자) 형태로 넣게 하고, 손실이 났을 때 이 돈에서 우선 변제하기로 했다. 손실 규모가 5%를 넘으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해 한국증권금융의 손실을 메워주기로 했다.
이번 투자풀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비판도 나온다. 먼저 무주택 서민·중산층 중 상당수는 월세 전환 후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대부분 대출 상환에 쓰는 게 보통인데, 장기간 펀드에 가입할 여유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최소 가입 기간(4년)이 너무 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현행 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2년 단위인데, 4년간 목돈을 넣어둘 수 있는 서민층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얘기다. 중도 환매에 따른 수익 차감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일규/이유정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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