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결정나자 골프장업계는 ‘올 게 왔다’는 반응이다. 떳떳한 골프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게 우려의 핵심이다. 하지만 실제 영업 위축 등 파장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하기 어려워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28일 “예상된 범위에서 결정된 문제라 특별한 공식 입장 발표는 없다”면서도 “(이번 헌재 결정이) 골프 치는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부정적인 시각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까 우려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관망하는 시각도 있다. 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예약팀장은 “골프장은 답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는 반응을 내놨다. 매출에서 접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골프장 영업이 타격을 받는다 해도 한 달은 지나봐야 알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예약팀장은 “법이 전면 시행되는 9월28일 이후인 10월 부킹율은 9월 초가 돼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합헌 결정은 주로 고급 회원제와 그린피가 비싼 퍼블릭 골프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제주도의 한 회원제 골프장 대표는 “퍼블릭 골프장은 접대 골프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합헌 결정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접대 수요가 많은 회원제는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는 사례가 나올 수 있어 당분간 영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기업체가 소유한 고급 골프장부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국내 60대 그룹이 접대용으로 보유한 수도권 골프장 수는 18홀로 환산했을 때 30.8개소(전체의 39.5%)로 가장 많다”며 “접대 골프가 금지되면 이들 골프장부터 큰 영업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영업 위축이 골프용품 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골프용품업체 임원은 “다른 용품은 말할 것도 없고 골프공조차 고급 제품은 한 박스에 5만원이 넘는다”며 “선물 용도로 이를 구입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지갑을 닫으면서 관련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실질적인 규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심리적 위축”이라며 “골프용품 구매와 골프장에서의 식사, 라운딩 비용 등 모든 부분에서 소극적인 소비행태를 보이면 결국 골프업계 전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골프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고급음식점, 선물업계와 함께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업종으로 꼽혀왔다. 주말에 골프장 비회원이 골프를 치려면 1인당 20만원 안팎의 그린피와 캐디피 3만원, 카트 이용료 2만원, 두 끼 안팎의 식사 비용을 합해 30만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 든다.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에 대부분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관우 / 최진석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