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준영·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지난 4·13 총선 비리와 관련해 국민의당 소속 박선숙 김수민 박준영 등 세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대검찰청은 “이미 구속된 100명 선거사범보다 혐의가 중하다”며 앞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압박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8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왕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 리베이트 명목으로 인쇄업체와 광고업체에 2억여원을 요구해 국민의당 선거 태스크포스(TF)팀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전 사무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도 이날 박준영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씨(64)에게 총선 직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남부지검은 박 의원이 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8000만원어치를 납품받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영장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김동현 / 황정환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