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도 일리가 있지만 허점 때문에 폐기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완전무결한 법은 아니지만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자는 의견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시 '과잉규제', '검찰국가' 등의 비판이나 농축산업 피해에 대한 걱정도 감안하되 김영란법의 정신과 입법 취지는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김영란법 위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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