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세 상점에서 1만원 이하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사가 택시, 편의점, 슈퍼마켓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카드 가맹점에는 1만원 이하 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2.5%에 달하는 영세 상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