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의 회계 부정이 적발되면 당해연도 성과급을 환수하고, 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법인·감사·공인회계사가 주의·경고 등을 받았을 때 당해연도 소득의 법인세 환급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사, 집행임원, 감사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