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초기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아 불법 전매한 횟수가 모두 500여회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일부 공무원도 불법 전매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

2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를 수사해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인 B씨 등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불법 전매 알선(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7명을 구속 기소했고, 2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세종시 부동산업소에서 아파트를 특별·일반 분양받은 공무원·민간인과 매수 희망자를 연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세종시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 100여곳 중 불법 전매 행위를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파악된 30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불법 전매를 알선한 횟수는 모두 500여회에 이른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전매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매 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