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들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외화자금 유출에 대비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외화자산을 일정 규모 이상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도입 관련 규정 개정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외화 LCR은 개별 은행이 보유 중인 달러 현금, 미국 국채, 우량회사채 등 고(高)유동성 외화자산을 향후 30일간 빠져나갈 수 있는 외화 순현금 유출액(추정치)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