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모바일 금융과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해 은산 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 등 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오정근 혁신비대위원은 이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바일 금융과 핀테크산업 발전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과도하게 엄격한 구시대적인 은산 분리 등 각종 규제 장벽으로 금융 서비스시장이 봉쇄돼 있다”며 “모바일 금융 혁명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핀테크 분야의 청년 창업마저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하반기 출범 예정인 2개 인터넷 전문은행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은산 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제출된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기업이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10%(의결권은 4%)로 규제하고 있다.

김희옥 비대위원장은 “기술 발전 속도는 시속 100㎞인데 제도 개선 속도는 시속 10㎞에 그친다”며 “핀테크산업에서 청년 일자리와 창업 기회가 쏟아지는데 규제에 막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