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대부업체, 금융당국 직접 감독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710개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감독·검사·제재·민원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금융당국 감독 대상 대부업체는 △자산 120억원 이상 업체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업체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 영위 업체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업체 등 710개다. 전체 등록 대부업체(8752개)의 8.1% 수준이다. 710개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3조6849억원으로 전체 대부업체 대출 잔액의 88.5%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710개 대부업체에 대해 자기자본(3억원 이상), 총자산한도(자기자본 10배 이내) 등 각종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보증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체의 불건전 영업 행태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보증인의 보증 의사 확인을 소홀히 하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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