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대형사를 포함해 710개 대부업체는 25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신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710개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감독·검사·제재·민원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금융당국 감독 대상 대부업체는 △자산 120억원 이상 업체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업체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 영위 업체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업체 등 710개다. 전체 등록 대부업체(8752개)의 8.1% 수준이다. 710개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3조6849억원으로 전체 대부업체 대출 잔액의 88.5%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710개 대부업체에 대해 자기자본(3억원 이상), 총자산한도(자기자본 10배 이내) 등 각종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보증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체의 불건전 영업 행태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보증인의 보증 의사 확인을 소홀히 하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