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 권익위는 근로 계약 형태나 업무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공무원뿐 아니라 공직 유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은 계약 형식이나 업무 내용과 무관하게 법 적용 대상이란 뜻이다. 2016년 2월 기준으로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헌법기관, 중앙부처,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 언론사 등은 모두 3만9965개다.

김영란법은 속지·속인주의가 다 같이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을 위반하면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공립초등학교 원어민 기간제 교사가 교장에게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주고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할 경우 교장뿐만 아니라 이 외국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공직자 등이 해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는 행위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김영란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의 과·국장도 직무수행자라고 해석했다. 상급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이는 ‘제3자에 의한 부정청탁’으로 과태료 대상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