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에 이어 STX중공업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TX중공업이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해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에 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STX중공업은 플랜트와 선박용 디젤엔진 등을 제조하는 회사다. 지난달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조선해양의 협력업체로, STX조선해양이 어려워지면서 함께 자금난을 겪게 됐다.

STX중공업은 2013년 9월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뒤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아왔지만 유동성 악화를 견디지 못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STX조선해양의 경영 악화에 따른 선박기자재 주문 감소 탓이다. STX중공업은 매출의 약 40%를 STX조선해양에 의존해왔다.

국내 조선업계 경영 악화로 선박기자재 주문 물량이 급격히 줄고 저유가로 인한 플랜트 공사 발주 취소나 지연이 많아진 점도 경영 악화 요인으로 꼽힌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을 기점으로 STX중공업의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명령을 내렸다. 다음주에는 STX중공업 창원 본사를 방문해 현장 검증을 하고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STX중공업은 2013년 당기순손실 5800억원을 기록한 뒤 2014년 1359억원, 지난해 52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