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물질인 OIT(옥틸이소티아졸론)를 함유한 항균필터가 사용된 가정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84개 모델이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OIT는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유사한 물질이다. 2014년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판매된 가정용 에어컨 33개 모델과 공기청정기 51개 모델에 OIT가 포함된 항균필터기가 장착됐다고 22일 밝혔다. OIT가 있는 항균필터가 사용된 가정용 에어컨을 제조사별로 보면 LG전자가 25개였고, 삼성전자가 8개였다.

공기청정기로는 쿠쿠가 21개로 가장 많았고, LG전자 15개, 삼성전자 8개, 위니아 4개 등이다.

이들 가정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있는 항균필터의 제조사는 모두 3M이다. 3M은 문제가 있는 항균필터를 자진 수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차량용 에어컨에 장착된 OIT를 함유한 항균필터 모델은 모두 12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차량용 에어컨 항균필터를 제조한 회사는 3M과 씨앤투스성진 등 2곳이다.

환경부는 이들 가정·차량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사용된 항균필터에 대해 회수권고 조치를 내렸다.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들을 장기간 가동했을 경우 공기중으로 OIT가 방출돼 위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환경부는 최근 안전성 검증을 위해 공기청정기 4개 모델과 차량용 에어컨 3개 모델로 표본 실험을 했다.

가정용 공기청정기 필터 방출실험을 26㎡ 규모의 챔버에서, 차량용 에어컨 필터를 실제 차량에 장착한 후 기기를 가동해 사용 전·후 OIT 함량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5일간 가동한 공기청정기 내 필터에서는 OIT가 25∼46%, 8시간 사용한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는 26∼76% 각각 방출됐다.

다만 실험 과정에서 공기 중 OIT를 포집 및 분석한 결과 OIT가 미량 검출됐다. 이 경우에는 위해도가 높지 않아 방출된 OIT가 실제 인체로 얼마나 흡입되는 지에 대해선 학계·전문가 등과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회수권고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는 3년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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