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국에서 생산한 가정용 세탁기에 미국 상무부가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예비판정 관세율은 삼성전자 111%, LG 49%로 산정됐다.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월풀사가 제기한 반덤핑 제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두 회사가 생산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한 정황이 있다며 이같이 판정했다. 삼성전자에는 세탁기 수출이 단기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됐다. 반덤핑 관세는 이번 예비판정이 내려지기 90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세탁기까지 소급적용할 수 있다.

이번 판정은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생산한 세탁기에 대해 미 정부가 관세를 매긴 지 4년 만에 나왔다. 상무부는 오는 12월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예비판정 관세율이 그대로 확정되면 삼성전자는 해당 세탁기의 판매가격을 현재의 약 2배로, LG전자는 1.5배로 올려야 한다. 관세부과 대상으로 지목된 한국산 세탁기의 판매가격은 500~1000달러 수준이다.

LG는 이에 대해 “최종 판정이 나오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산출방법에 오류가 있어 관세율도 예상보다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LG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항소할 계획이다. 삼성도 “실망스러운 판정”이라며 “회사는 불공정한 교역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뉴욕=이심기 특파원/남윤선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