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로 카드를 발급받아 금융사기를 친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불법으로 얻은 개인 금융정보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몰래 발급받고 상품권과 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이모씨(23)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다.

이씨 등이 속한 카드사기 조직은 지난 6월 초부터 한 달여간 남의 공인인증서와 계좌번호 등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체크·신용카드를 신청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비(非)대면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카드를 수령할 때는 피해자의 배우자나 가족을 사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이용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 등의 상당수는 실제 금융회사 사이트가 아니라 정보유출을 위해 만들어진 가짜 파밍사이트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기범들은 발급받은 카드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금, 상품권 등을 구입한 뒤 되팔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5명에게서 10여회에 걸쳐 총 1억5700여만원을 가로챘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