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를 부활시키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보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를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제공금액의 다섯 배에 맞먹는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또 기업인의 개인 비리를 회사 돈으로 변호하는 것도 금지했다. 변호사가 횡령·배임 등의 사건을 법인·단체로부터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