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구 홈쇼핑 사장 영장기각…검찰, 롯데 수사에 제동 걸리나
검찰이 청구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사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강 사장은 미래창조과학부 홈쇼핑 재사업승인 과정에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69·사진)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기 전 사장은 롯데그룹 계열사인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사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