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국 이어 멕시코도 한국산 철강에 반덤핑 판정
미국에 이어 멕시코도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나섰다. 미국발(發)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인접국으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멕시코 무역위원회는 지난 11일 동부메탈의 한국산 고탄소 페로망간(FeMn) 제품에 대해 35.65%의 반덤핑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페로망간은 철(Fe)과 망간(Mn)을 섞은 합금철의 일종으로 주로 제철공정에서 산소나 유황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동부메탈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7700t(약 660만달러)의 페로망간을 세계 최대 철강사 아르셀로미탈의 멕시코 공장에 수출했다. 멕시코 무역위원회는 동부메탈이 덤핑 물량을 팔았다는 멕시코 합금철 업계의 제소 요청으로 올해 1월 조사에 들어갔다. 멕시코의 한국산 철강제품 조사는 2013년 냉연강판(포스코·현대제철) 반덤핑 예비판정에 이어 두 번째다.

멕시코가 한국산 페로망간에 수입규제 조치를 한 것은 미국·유럽 등과 마찬가지로 멕시코에서도 철강 공급과잉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작년 기준 세계 9위(2310만t) 철강 소비국이다. 멕시코 철강업계는 “중국 한국 등 철강기업들이 멕시코에서 철강 무관세 혜택을 누리는 동안 멕시코의 철강산업은 붕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업계에서는 “미국에 이어 멕시코마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수위를 점점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한국은 지난해 멕시코에 철강제품 167만t을 수출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14일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강벽사각) 파이프에 최고 3.82%의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 판정을 내리는 등 7건의 한국산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최종 판정이 내려져 규제를 받고 있는 것도 12건에 달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