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면세점의 국산품 판매실적을 수출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수출의 종류에 ‘보세판매장(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국산품을 판매하는 것’을 추가한 것이다.

▶본지 5월14일자 A2면 참조

면세점 판매가 수출로 인정됨에 따라 면세점에 납품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200여개에 달하는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