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8일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울산공항 취항 이후 1년 이상 운항했거나 신규 취항해 6개월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에게 반기 탑승률 70% 미만 시 항공운항 손실액의 30% 이내, 노선별 반기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운항 손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 3억8300만원을 편성했다.